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헌 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10장 [[부칙]] === >제99조 이 헌법은 [[이승만|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]]이 [[제헌절|공포한 날]]로부터 시행한다. 단,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. > >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. > >제101조 [[제헌 국회|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]]는 [[일제강점기|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]]의 악질적인 [[친일반민족행위자|반민족행위]]를 처벌하는 [[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|특별법]]을 제정할 수 있다. > >제102조 [[제헌 국회|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]]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 > >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